교회 활동에서 참여자들은 항상 환영받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지도자와 회원들이 이 페이지에 나오는 몇 가지 핵심 원리를 따른다면, 즐겁고, 영을 고양하며, 안전한 활동을 계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자료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riskmgt@ChurchofJesusChrist.org로 이메일을 보낸다.
활동 지도자는 교회 부지 내에서 또는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 사고나 부상 또는 활동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감독, 스테이크 회장,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지명받은 회원은 사건 발생 즉시 incident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Global Incident Reporting system[글로벌 사고 보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건이나 사고의 보고 또는 대응에 관한 기본 원칙은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20.7.6.3, 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미국에서는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 다친 경우 부상자에게 2차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교회 활동 의료 지원(CAMA)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건강 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일반 지침서』, 20.7.3.4 참조) 현지 신권 지도자들은 일정한 의료비나 장례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회 활동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Deseret Mutual Benefit Administrators(DMBA: 데저렛 공제회 관리부)가 교회를 대신하여 관리한다. 이 지원이 어떤 절차로 제공되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MBA 교회 활동 의료 지원(CAMA) 현행 지침서를 참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dmba.com/churchactivity를 참조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권 지도자들이 지역 사무실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지도자들은 발생할 수도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모든 지도자와 함께 응급 절차를 검토한다.
사고 또는 사건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는 『일반 지침서』, 20.7.6.3을 참조한다.
활동을 통해 복음에 중심을 둔 목적을 달성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먼저 세운다.
1박 이상의 활동, 지역 경계 밖으로 여행하는 활동 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성이 큰 활동이 필요한 교회 후원 활동의 경우, 지도자는 교회의 행사 및 활동 계획 양식 및 승낙 및 의료 조치 위임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성이 큰 활동이란 부상 위험이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저감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는 장애물 코스, 집라인, 급류 타기, 등반, 라펠링(암벽 하강), 수영, 사격 등을 말한다.
활동을 하는 동안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과 동행할 전문 가이드, 또는 해당 훈련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또한 활동에 앞서 참가자를 위한 준비 및 훈련도 고려한다. 신권 및 활동 지도자는 일반 지침서 20장에 명시된 안전에 관한 지침을 주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Key Principles for Safe Activities document[안전한 활동을 위한 핵심 원리 문서]에서 더 많은 안전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을 계획할 때,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알리고 물어본다. “참가자, 부모, 지도자는 이 활동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가?”, “그들은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해 교회는 회원들에게 현명하고 자립적인 태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권고한다. 가능한 경우, 활동을 감독하는 회원들은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한 보험은 주택 소유자 보험이나 기타 정책을 통해 이용 가능할 수도 있다.(『일반 지침서』, 20.7.3.3 참조)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을 하는 중에 누군가가 부상을 입어 과실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은 우선 자신이 가입한 개인 책임 보험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일반적인 보험에는 주택 소유자, 임대인, 자동차 또는 기타 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용 가능한 보험 한도가 소진되면 교회는 그 행위가 범죄이거나 의도적인 것이 아닌 한, 교회의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게 될 것이다.
지도자는 『일반 지침서』, 20.7.7에 서술된 이동 정책에 더불어 아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추가 사항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회원들은 행사 및 활동 계획 양식을 계획 자료 도구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교회 활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구주의 사랑과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는 기회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안전하며 보호받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지도자와 교사는 어린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 구주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다음 자료는 어린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책임 보고를 포함하여 학대와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 독신 성인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에는 최소한 두 명의 성인 감독자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 (『일반 지침서』, 20.7.1 참조)
1박 이상의 활동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도자와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므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그 특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지도자는 이러한 기대치에 관해 부모와 참가자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제일회장단 서한: 교회 활동 안전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