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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활동을 위한 안전 및 건강

교회 활동에서 참여자들은 항상 환영받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지도자와 회원들이 이 페이지에 나오는 몇 가지 핵심 원리를 따른다면, 즐겁고, 영을 고양하며, 안전한 활동을 계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자료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riskmgt@ChurchofJesusChrist.org로 이메일을 보낸다.

활동을 위해 준비함

안전한 활동을 미리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이곳에서 일반 활동 계획, 안전 운전, 악천후 대처, 건강 유지하기 및 야외 활동 계획에 관한 동영상 및 인쇄 자료를 찾아본다.

활동 중 안전과 건강

여기에서 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주제에는 안전한 음식 준비, 수영 안전, 유아반 위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상사태 대응

비상사태 대응 자원봉사자들은 이 섹션에서 안전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섹션에서 다뤄지는 주제로는 전기톱 사용 안전, 비상사태 대응 훈련, 집회소 비상사태 계획, 재해 정화 작업, 홍수로 범람한 물 관련 자료가 있다. 비상사태 대응 자원봉사자들은 이 섹션에서 안전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섹션에서 다뤄지는 주제로는 전기톱 사용 안전, 비상사태 대응 훈련, 집회소 비상사태 계획, 재해 정화 작업, 홍수로 범람한 물 관련 자료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활동 지도자는 교회 부지 내에서 또는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 사고나 부상 또는 활동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감독, 스테이크 회장,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지명받은 회원은 사건 발생 즉시 incident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Global Incident Reporting system[글로벌 사고 보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건이나 사고의 보고 또는 대응에 관한 기본 원칙은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20.7.6.3, 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누군가가 부상을 입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에서는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 다친 경우 부상자에게 2차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교회 활동 의료 지원(CAMA)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건강 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일반 지침서』, 20.7.3.4 참조) 현지 신권 지도자들은 일정한 의료비나 장례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회 활동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Deseret Mutual Benefit Administrators(DMBA: 데저렛 공제회 관리부)가 교회를 대신하여 관리한다. 이 지원이 어떤 절차로 제공되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MBA 교회 활동 의료 지원(CAMA) 현행 지침서를 참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dmba.com/churchactivity를 참조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권 지도자들이 지역 사무실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지도자들은 발생할 수도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모든 지도자와 함께 응급 절차를 검토한다.

  • 응급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심폐 소생술과 기본 또는 상급 응급 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을 활동에 동반할지 고려한다.
  • 악천후 또는 해당 지역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응급 상황에 대응할 방법을 계획한다. 날씨에 좌우되는 활동의 경우, 대체 계획이나 장소가 필요한지 고려한다.
  • 활동 장소 부근에 있는 응급 서비스 기관(경찰서, 소방서, 가장 가까운 의료 시설 또는 구급차) 연락처를 확인한다. 이 연락처를 지도자들에게 제공하여 쉽게 연락할 수 있게 한다.
  • 통신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응급 서비스 기관과의 연락을 어떻게 할지 고려한다.

사고 또는 사건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는 『일반 지침서』, 20.7.6.3을 참조한다.

활동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활동을 통해 복음에 중심을 둔 목적을 달성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먼저 세운다.

  • 연령에 맞는 활동을 계획한다.
  • 지도자와 청소년의 체력 수준에 적합한 행사와 활동을 계획한다. 개별적인 의료 위험 요인을 주의 깊게 고려한다.
  • 활동을 하기 전에 지도자는 모든 참가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가르쳐야 한다.
  • 지도자와 청소년은 활동이나 시설과 관련된 모든 법과 안전 지침을 알고 준수해야 한다.

1박 이상의 활동, 지역 경계 밖으로 여행하는 활동 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성이 큰 활동이 필요한 교회 후원 활동의 경우, 지도자는 교회의 행사 및 활동 계획 양식 및 승낙 및 의료 조치 위임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성이 큰 활동이란 부상 위험이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저감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는 장애물 코스, 집라인, 급류 타기, 등반, 라펠링(암벽 하강), 수영, 사격 등을 말한다.

활동을 하는 동안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과 동행할 전문 가이드, 또는 해당 훈련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또한 활동에 앞서 참가자를 위한 준비 및 훈련도 고려한다. 신권 및 활동 지도자는 일반 지침서 20장에 명시된 안전에 관한 지침을 주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Key Principles for Safe Activities document[안전한 활동을 위한 핵심 원리 문서]에서 더 많은 안전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의 위험도를 어떻게 더 잘 파악할 수 있는가?

활동을 계획할 때,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알리고 물어본다. “참가자, 부모, 지도자는 이 활동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가?”, “그들은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해 교회는 회원들에게 현명하고 자립적인 태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권고한다. 가능한 경우, 활동을 감독하는 회원들은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한 보험은 주택 소유자 보험이나 기타 정책을 통해 이용 가능할 수도 있다.(『일반 지침서』, 20.7.3.3 참조)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을 하는 중에 누군가가 부상을 입어 과실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은 우선 자신이 가입한 개인 책임 보험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일반적인 보험에는 주택 소유자, 임대인, 자동차 또는 기타 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용 가능한 보험 한도가 소진되면 교회는 그 행위가 범죄이거나 의도적인 것이 아닌 한, 교회의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게 될 것이다.

활동에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도자는 『일반 지침서』, 20.7.7에 서술된 이동 정책에 더불어 아래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참여자들은 활동을 위해 먼 거리(몇 시간 이상)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 예외 사항은 반드시 지역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 회장단이 이동을 승인하면, 회원들은 자기 비용으로 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20.6 참조) 차량은 안전 운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참가자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는 개개인의 좌석에 안전띠가 있어야 하고 각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 운전자는 면허증을 소지한 책임 있는 성인이어야 하며, 각 차량은 합리적인 금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지역을 벗어나 운전하는 경우(스테이크 회장 또는 소속 지역의 협의 평의회에서 규정한 대로) 해당 양식을 작성한다.(『일반 지침서』,20.7.7 참조)

추가 사항

  • 운전자는 모든 법을 준수해야 한다.
  •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가능하다면, 성인은 자신의 자녀가 아닌 한 청소년과 단둘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회원들은 행사 및 활동 계획 양식을 계획 자료 도구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지침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활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구주의 사랑과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는 기회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안전하며 보호받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지도자와 교사는 어린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 구주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다음 자료는 어린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책임 보고를 포함하여 학대와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 활동에 보호자가 필요한가?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 독신 성인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에는 최소한 두 명의 성인 감독자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 (『일반 지침서』, 20.7.1 참조)

1박 이상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박 이상의 활동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1박 이상의 활동에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성인 지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도자들은 남녀 참가자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잠을 자지 않도록 숙소를 마련한다.
  • 남성 지도자와 여성 지도자들은 따로 숙박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과 같은 텐트 또는 방에 머무를 수 없다. (1) 해당 성인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부모이거나 보호자이다. 또는 (2)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동성인 성인이 최소 2명 이상 텐트 또는 방에 함께 있다.
  • 성인 지도자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오두막집과 같은 숙박 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그 시설에 성인이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그들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동성이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일반 지침서』, 20.5.5를 참조한다.
참가자가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도자와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므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그 특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지도자는 이러한 기대치에 관해 부모와 참가자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제일회장단 서한: 교회 활동 안전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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